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뽀얀뱀눈새16
뽀얀뱀눈새16

공동명의자가 예전에 양도세 신고한 취득금액 확인 가능한가요?

2002년 단독주택을 공동명의로 A씨와 같이 취득하였고, 공동명의자 A씨는 2014년에 자기 지분을 B씨에게 매매하였습니다.

이번에 저는 제 지분을 매매하고, 양도세를 신고하려고 하니 20년 전 당시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였습니다.

2014년 당시, A씨가 양도세 신고할때 당시 취득가액을 얼마로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실가로 했는지 환산취득가액으로 했는지 라두요ㅜㅜ

그걸 몰라 양도세 신고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니면 2002년 당시 취득가액을 모르니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그렇게 신고했다가 나중에 실가로 적용되었을 경우 나머지 세금과 가산세를 맞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취득가액을 얼마로 하였는지는 직접 신고서를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인이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20년정도가 지났다면 환산가액으로 하여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시면 과거 취득당시의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불가능하다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차후에 실질거래가액이 발견될 경우 본세 및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으며 세무서에 요청해보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