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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뽀얀뱀눈새16

뽀얀뱀눈새16

공동명의자가 예전에 양도세 신고한 취득금액 확인 가능한가요?

2002년 단독주택을 공동명의로 A씨와 같이 취득하였고, 공동명의자 A씨는 2014년에 자기 지분을 B씨에게 매매하였습니다.

이번에 저는 제 지분을 매매하고, 양도세를 신고하려고 하니 20년 전 당시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였습니다.

2014년 당시, A씨가 양도세 신고할때 당시 취득가액을 얼마로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실가로 했는지 환산취득가액으로 했는지 라두요ㅜㅜ

그걸 몰라 양도세 신고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니면 2002년 당시 취득가액을 모르니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그렇게 신고했다가 나중에 실가로 적용되었을 경우 나머지 세금과 가산세를 맞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취득가액을 얼마로 하였는지는 직접 신고서를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인이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20년정도가 지났다면 환산가액으로 하여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알고계신 내용은 맞으나, 당시의 양도소득세 신고자료를 신고인이 아닌 자가 함부로 열람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공동명의였던 분에게 문의하는 것 외에는 알 방법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시면 과거 취득당시의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불가능하다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차후에 실질거래가액이 발견될 경우 본세 및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으며 세무서에 요청해보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