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명의 후 지분매도 시 세금이 없나요?

A, B가 공동명의로 2020년 매수해야 소유하고 있던 공동명의 주택이 있었습니다. 이후 더 높은 가격으로 A가 지분의 모두를 매수했습니다.

실거주가 아닌 전세를 낀 갭투자였는데, B의 주장으론 세무사한테 알아본 결과 본인이 낼 세금이 100만원 가량이라고 하는데요(공동명의 매수 가격 12억원, 지분 양도시 가격 14억)

소재지는 강남구입니다. 실거주 없을경우 양도소득세가 많은 걸로 알고있는데 어떤 제도에 의해서 감면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강남구라면 계속 조정지역이므로 2년 이상 거주를 하시거나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거주하지 않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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