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그럭저럭지조있는제리

그럭저럭지조있는제리

채택률 높음

중도퇴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관련

*최대한 많은 전문가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23년에 퇴사한 곳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안줬고 최근에 홈택스에서 조회해보니

결정세액은 없고 기납부세액 12,345 차감징수세액 -12,345입니다

1. 회사는 제가 퇴사한 월 또는 23년2월에 제 차감징수세액만큼 감액 또는 환급 받았을걸로 예상되는데 맞을까요?

2. 회사가 저한테 12,345원을 줘야 하죠?

3. 결정세액이 없으면 환급 못 받는다는 말을 본거 같은데 이게 맞는 내용이라면 이유는 뭔가요?

4. 22년도는 이 회사의 소득뿐인데 종소세 신고가 필요할까요?

4-1. 혹시 지금 22년도분 종소세신고하면 가산세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원화 세무사

    이원화 세무사

    무소속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 회사의 환급 절차 및 지급 의무 (질문 1, 2)

    맞습니다. 회사는 질문자님이 퇴사할 때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실시하며, 이때 발생한 환급세액(-12,345원)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 국가로부터 환급받거나 다른 직원의 세금에서 차감(조정환급)합니다.

    회사는 국가로부터 환급받은(혹은 공제받은) 금액을 실제 세부담자인 질문자님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주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결정세액 '0'의 의미와 환급 한도 (질문 3)

    환급은 내가 낸 세금(기납부세액)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결정세액이 '0'이라는 것은 내야 할 세금이 없다는 뜻이므로, 이미 냈던 세금(12,345원)을 전액 돌려받는 것이 최대치입니다. 만약 기납부세액 자체가 없었다면 돌려받을 돈도 없습니다. "결정세액이 없으면 환급 못 받는다"는 말은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적거나 없으면 환급액이 적거나 없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및 가산세 (질문 4, 4-1)

    2022년도 소득이 해당 회사 한 곳뿐이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마쳤다면 별도의 종소세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중도퇴사로 인해 공제(보험료, 의료비 등)를 다 못 받았다면 5월에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 뒤늦게 신고하는 '기한 후 신고'의 경우, 환급받을 세액이 있다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내야 할 세금을 안 냈을 때 붙는 벌칙이기 때문입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 금액은 마지막 급여와 함께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말씀하신 원천징수영수증의 의미는 중도퇴사 시 정산해보니 최종 세액(결정세액)이 0인데,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합계(기납부세액)가 12,345원이므로 마지막 급여 지급 시 12,345원을 돌려준다는 내용입니다.

    환급은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는 개념이고,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부담한 세액이 없는 경우(=결정세액 0)는 환급받을 세액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 소득이 해당 근로소득 뿐이라면 굳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중도퇴사시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3.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기납부세액 전액을 환급받습니다.

    4. 없습니다.

    5. 추가로 납부할 세금 없기에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