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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신비로운봉골레
의료기사가 보수교육을 안받으면 면허증이 정지 또는 취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법적근거가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천지연 간호조무사
어울누리
∙
안녕하세요. 천지연 간호조무사입니다.
의료기사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법적 의무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7일 처분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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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현 간호조무사
스마일비뇨의학과
안녕하세요. 신미현 간호조무사입니다.
의료기사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면허가 정지.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보수교육은 의무이며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수교육 미이수=즉시 면허정지.취소는 아니며 면허신고와 관련해 행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