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면허의 정지또는 취소와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의료기사가 보수교육을 안받으면 면허증이 정지 또는 취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법적근거가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천지연 간호조무사입니다.

    의료기사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법적 의무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7일 처분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미현 간호조무사입니다.

    의료기사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면허가 정지.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보수교육은 의무이며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수교육 미이수=즉시 면허정지.취소는 아니며 면허신고와 관련해 행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