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면허 신고 안해서 정지당하신분계신가요?

성별

여성

나이대

40대

그동안 근무했던 병원에서 나이 많은 실장님이나 선생님들도

여태 보수교육 안받았다고 하셨거든요.

최근에 협회에서 자격신고 하라고 안하면정지된다고 문자가 왔는데요

안한지 오래된분 계신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윤섭 물리치료사입니다.

    보수교육 귀찮기는 한데 꼭 들어야합니다.

    2018년부터 보수교육이 강화되어 듣지 않으면 자격신고 자체가 반려당하고 자격정지 행정처분도 가능해집니다. 예전에는 보수교육 자체의 행정처분도 적고 보수교육 확인도 제대로 되지 않던 경우가 많아서 괜찮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미이수 보수교육을 전부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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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동진 물리치료사입니다.

    보수교육은 의료기사 들이 매년 받아야 하는 법정 교육으로 미 이수 시 효력 정지 처분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리치료사로써 병원에서 업무를 하고 계시다면 매년 보수교육을 받으셔야 하며 미이수된 교육을 전부 이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의균 물리치료사입니다.

    면허 신고를 장기간 하지 않으면 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으나 실제로 모든 살마이 즉시 면허정지를 받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신고 여부와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확인 한 후 행정절차를 거쳐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송진희 물리치료사입니다.

    보수교육이나 자격신고를 오랫동안 하지 않은 분들도 실제로는 있지만, 최근에는 협회에서 자격신고 안내와 관리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문자를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자격신고와 보수교육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미이행 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안내 내용을 꼭 확인해 보세요. 협회에 문의하면 현재 본인의 신고 상태와 필요한 절차를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신미소 물리치료사입니다.

    최근에는 협회와 보건당국에서 면허 신고와 보수교육 관리를 이전보다 엄격하게 안내하는경우가 많아서 안내문자를 받았다면 미루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오랫동안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바로 면허가 영구 정지되는것은 아니고 미이수 교육이나 신고절차를 안내받아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확인해서 필요한 신고와 교육을 마무리하면 불이익을 줄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아직 정지가 시행되지는 않았으나, 면허취득을 하신 상태라면 보수교육 이수 및 면허신고는 의무이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