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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북이 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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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지하철에서 사람들로 인해 허리를 다쳤는데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제 퇴근길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지하철에 연착이 되는 바람에 엄청난 사람들이 서로 젖은 몸에 뒤영켜서 지옥철을 타고 갔는데 제가 서있는 자리가 앉은 좌석 앞에 서있었고 너무 심하게 밀어제껴서 그 하중을 허리로 지탱했는지 1시간동안 지하철내려서 걷지도 못할정도로 너무 아파서 119를 불러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허리 디스크판이 터져서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진통제랑 주사도 맞아서 좀 그나다 다행인데 이럴경우 전적으로 백프로 제 과실인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나, 기재된 내용상 이를 특정해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같은 칸에 타고 있던 다른 승객들이 있었다고 해도 특정하기가 불가능해 보이며, 그 사람들도 부득이한 상황에서 서로 밀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일이기에 과실의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법적 대응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