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근길 지하철에서 사람들로 인해 허리를 다쳤는데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제 퇴근길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지하철에 연착이 되는 바람에 엄청난 사람들이 서로 젖은 몸에 뒤영켜서 지옥철을 타고 갔는데 제가 서있는 자리가 앉은 좌석 앞에 서있었고 너무 심하게 밀어제껴서 그 하중을 허리로 지탱했는지 1시간동안 지하철내려서 걷지도 못할정도로 너무 아파서 119를 불러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허리 디스크판이 터져서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진통제랑 주사도 맞아서 좀 그나다 다행인데 이럴경우 전적으로 백프로 제 과실인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