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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자신감있는갈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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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사업자로 일반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상태인데 근로자로 일하는 곳에서 상황이 어렵다고해서 나가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상가 임대사업자로 일반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 상태인데 작년9월부터 공실상태입니다.

근로자로서, 안경원에서 일하는데 매장상황이 어려워 그만두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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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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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매장상황이 어려워 권고사직을 받았다면 가능하고 자진퇴사는 제한됩니다.

    사유가 충족된다면 개인사업자등록과 관련해서는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도 두지 않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을 신청자 본인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에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실업 중인 상태여야 하는 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고 있지 않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해당 안경원에서의 퇴직 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임대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직원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