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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과 임대업을 동시에 하는데 회사 잘리면 실업급여는?

회사 다니면서 일반사업자로 상가 임대업을 하는데요? 만약 회사 사정으로 나오게 될때, 마침 상가가 공실이어서 수입이 없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폐업은 안 한 상태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업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나, 전문적으로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들어 관할 고용센터 등을 통해 문의해보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다면, 생계안정 및 구직기회의 제공이라는 실업급여의 취지상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업 사업자를 하고 별도의 사무실 없이 임대 수익을 얻은 것이라면 실업 급여의 해당 사유, 요건이 충족하는 경우 급여 신청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