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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안녕하세요. 좀 전에 버스 내릴 때 하차문으로 사람들이 밀려들어와서 못내릴뻔 했거든요. 내릴게요를 몇번을 외쳤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성격이 좀 욱하는게 있어서 혹시나 제가 내린다고 이 씨발새끼들아 라는 식으로 욕했으면 거기 서있던 모든 사람 각각한테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문을 막고 있던 몇 사람한테 해당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발언한 "내린다고 이 씨발새끼들아"라는 발언은 결국 내리는 것을 방해한 사람들에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들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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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이 누구를 향해서 하였는가가 특정되지 않는 이상 특정성을 그 요건으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적용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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