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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다향제비
잘웃는다향제비22.06.15

배송비를 고객이 부담할 경우 회계처리

저희는 네이버를 통해 고객에게 판매를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상품 5만원 부가세 5천원 운임 5천원이라고 가정할때,

저희는 택배사를 이용하기 때문에 택배사에 5천원을 지급해야 하구요

이럴경우에 택배사에 대금을 지급할때 지급한 금액이 저희쪽 운반비 비용인지

고객으로 부터 예수한 5천원은 예수금(자산)성격인지 수익 인식해야하는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 ㅜㅡ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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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택배사 비용을 경비처리 아니하고, 고객으로 부터 받아서 대납하는 형식이라면,

    고객입금시 예수금 (부채성격) 처리하고 택배사 지출시 예수금반제로해서 정리하면 될 것 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택배비를 고객의 부담으로 하고 단지 택배사에 선결제한 후 고객으로부터 회수하는 경우라면 상품판매액만을 매출로 처리하고, 선결제한 운임은 미수금으로 처리한 후 고객에게 회수하는 때에 미수금을 제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정세무사입니다.

    고객에게 받은 전체금액(배송비포함)을 매출액으로 잡으셔야하고,

    택배사에 지급하는 금액을 운반비로 처리하셔야합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택배비를 고객이 직접 택배사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출로 잡으시면 안되고, 운반비로 비용처리도 하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객에게 받은 모든 금액(부가가치세 제외)는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고객으로부터 별도로 수취한 5천원도 수익금액에 포함하며, 해당 5천원을 운반비로 지출했을 때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수익 +5,000원, 비용 + 5,000원이 되는 것이므로 최종 손익에는 변동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