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송도순 별세 소식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롤 통매음 법에 해당 되나요

상대방이 중졸이라 비하하여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놈

클럽에서 누구 정자인지도 모르는 낳음 당한 세끼라 했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 성립하나요

롤이라는 게임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인데, 질문주신 정도로는 그와 같은 사정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음란한 문자, 부호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 보다는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통매음이 성립되려면 해당 채팅내용으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내면적 목적에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객관적 사정]에 의해 판단되는바, "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놈 / 클럽에서 누구 정자인지도 모르는 낳음 당한 세끼"라는 발언만으로는 해당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는 통매음보다는 모욕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