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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장수풍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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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는 나라에서 주는건가요?

4인이 근무하는 작은 회사에서 1년넘게 근무하다 이번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자하는데 육아휴직 급여는 나라에서 주는건지? 사업자가 내는돈은 하나도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업자가 육아휴직을 허락해주면 얻는 이득도 있나요??

그리고 육아휴직 1년후 복직하지않고 퇴사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복직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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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요센터에서 지급됩니다.

    사업주가 지급하는 급여는 별도로 없으며, 대체인력 채용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복직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 의사로 퇴직하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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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국가)에서 지급을 합니다. 회사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2.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도 사업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3. 질문자님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복직하는 경우도 있고 복직 없이 퇴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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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또는 근로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며,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허용할 경우,

    해당 사업주는 고용센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허용 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의 육아휴직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만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대상으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는

    첫 3개월 동안 매월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사후지급금 제도(육아휴직 급여 지급 시,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였을 때 지급하던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급여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육아휴직 종료 후 퇴직하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 지원금은

    육아휴직 지원금의 50%를 3개월 주기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해당 근로자가 복직한 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것이 확인된 후 일괄 지급되므로, 사업주에 대한 육아휴직 지원금을 고려할 경우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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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휴직을 신청한 후에 육아휴직급여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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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국가에서 지급합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르나, 추가적인 급여를 회사에서 보전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특정한 사업주는 고용안정장려금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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