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 굿즈 양도받으려고 입금했는데 6개월동안 배송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약 2만원 짜리 상품이라 경찰에 신고하기가 애매한 것 같아서 카톡으로 판매자한테 계속 안 보내시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말하면서 독촉도 해봤는데 보낸다고 말만하고 계속 안보내서요… 이제는 카톡 답도 안읽씹하시는데.. 사정을 들어보면 일부러 사기를 치려고 한것 같진 않고 처음에 편택으로 양도받았는데 편의점이 너무 멀어서 가기 어렵다는 이유로 1달을 미뤘고, 이후에 우체국에서 보내겠다고 주소까지 받으셨는데 그 이후로는 연락도 안읽씹하시고 안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위터 계정을 보면 다른 분들이랑은 멀쩡하게 거래하신 일반적인 거래계 같으시고 2만원으로 사기를 치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제가 사려는 물품도 집에 많아서 너무 팔고 싶은데 편의점이 멀어서 자꾸 미루게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었고요.. 이럴때도 사이버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환불이나 배송을 독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ㅠ 2만원이긴 해도 아무튼 이렇게 이유도 모르고 돈 날리는 게 아까워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사기로 볼 여지가 충분하시며, 바로 경찰에 고소하여 경찰이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도록 하시는 것이 사건을 가장 쉽고 빠르게 끝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경찰에 고소하는 방법외로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절차적으로 상당히 복잡하신 부분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이라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는 형사처벌을 하는 절차이지 피해회복을 해주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회복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6개월 동안 비행하지 않고 있다면 충분히 사기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고를 해보사기 바라며,
다만 상대방이 불이행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어서 사기라고 보기 어렵다면 민사적인 문제라고 판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