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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커
앱테커20.10.15

이 사람 법적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유튜브에서 발견한 분인데 필요한 물건이기도 하고 파시는 분이 잘 없어서 사겠다고 했는데 기프티콘도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들어가서 기프티콘하고 제 전화번호랑 이름도 드렸는데 배송을 해주시겠다더니 일주일 미루시더라고요.

카톡을 했는데 또 미루셔서 또 카톡을 하고 반복해서 3주가 지났어요.

이번엔 진짜 해주시겠대서 봤더니 2주째 읽지도 않고 계세요.

카톡을 100개 가까이 보냈는데 말이죠.

더 중요한 건 9시간 전 영상에 그 분이 댓글단 걸 발견한 거에요.

이 사람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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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에 해당됨으로 보이고, 피고소인의 특정 및 대여사실의 증명에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고절차는 관할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어디에 고소장을 제출하든 조사 진행은 경찰에서 진행되며 1)고소인 조사 2) 피고소인 조사 3) 대질조사 4) 객관적 증거수집 등의 순서에 의합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 않으니 질문자의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피해금액보다 클 수 있어 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매자가 처음부터 물품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지급받은뒤 물품을 인도하지 않고 매매대금을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물건을 판매할 생각이 없으면서 이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것인지 아니면 갑작스런 다른 사정이 생긴 것인지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자의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