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운영주택 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

최근 서울시와 sh 관련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뉴스를 보고 비슷한 형태의 특화형매입임대주택?(구.사회주택) 거주자로 염려되어 질문드립니다.

LH-민간운영위탁-임차인인 청년. 형태로 계약,운영되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데(전전대 형식), 등기부 등본상 소유주는 LH입니다. 다만 민간운영위탁업체는 재무사정이 안 좋다고 몇 개월 전 기사가 났었어요.

이와 같은 경우에도, 청년이 계약한 임대인은 민간운영위탁한 회사이기 때문에 주택소유주인 LH와 무관하게 해당 민간운영 위탁회사의 재무 사정이 악화될 경우 청년은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나요?

보증보험 가입여부 다시 확인해봐야 할까요..?

입주 후 해당 민간 위탁회사의 그동안 일처리 방식이 LH와 입주민에게 책임을 던지고 나몰라라하는 형식이었어서... 뉴스보고 놀라고 겁이나 여쭤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해보시고 다만 임대사업이라는 점에서 가입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위탁 범위에 보증금 수령 및 보관 여부도 포함되어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소유자가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