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LH나 SH에서 임대받은 집에 대한 질문
LH나 SH에서 임대받은 집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런 공공기관에서 받은 집들은 만약 계약기간 까지 살지 못하게 될 경우 개인적으로 다시 임대를 못주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H나 SH에서 임대 받은 집을 계약기간까지 살지 못하게 될 경우, 개인적으로 다시 임대를 줄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기관의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임대한 주택은 전대(재임대)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임대주택의 원래 목적인 주거안정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대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전대 가능 여부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전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전대 조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는 먼저 공공기관과 상담하여 규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