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시 관세율을 확인할 때 어떤 공식 경로와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자체적으로 관세율을 조사했지만 세관의 판단고 ㅏ다른 경우가 있어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사이트, 유권해석 을 고려해서 정확한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율을 정확히 확인하려면 관세청 통합공고 사이트나 품목분류포털을 통해 hs 코드별 기본세율과 fta 협정세율을 먼저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관과 판단이 다를 경우에는 유사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 사례나 판례를 참고하고, 필요 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해 공식 해석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
관세율은 HS CODE에 따라 달라지므로,우선 HS CODE를 정확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HS CODE 결정시 유사 물품에 대한 HS CODE 결정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가 있을 경우 원산지국가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천드리는 사이트는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관세법령정보포털 CLIP 입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HS CODE에 따른 관세율 정보와 HS CODE 결정사례 및 유권해석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출입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게 바로 관세율인데, 이게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기업 내부에서 조달한 정보와 세관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관세율이 다르면,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하거나 사후 정정까지 이어질 수 있어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관세청의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품목분류별 기본세율, 협정세율, 할당관세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서 HS CODE 6단위 이상까지 정확히 입력하면, 관련 세율뿐 아니라 FTA 적용 여부까지 같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창구로 활용됩니다. 단, 직접 조회만으로는 해석의 차이가 생길 수 있어서, 중요하거나 반복 수출입이 예정된 품목의 경우에는 관세청의 품목분류 사전심사나 협정세율 적용 사전심사를 병행하는 것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실무 경험상, 관세율은 숫자 자체보다 ‘적용의 해석이 훨씬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FTA 세율이 달라지기도 하고, 부속품이나 세트 구성 여부에 따라 품목분류 자체가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관세율 확인은 단순한 조회가 아니라 ‘해당 품목의 성격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떤 근거를 들 수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율에 대한 확인은 hs code가 정해져있어야 하며 이는 관세법령정보포털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다만 hs code가 정해져있지 않은 품목은 관세사 등 전문가를 통한 품목분류가 먼저 진행되어야 하고, 필요시 품목분류 사전심사절차를 거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