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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역량있는조랑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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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헬스키퍼 마사지 받은 이후 지속적인 두통

안녕하세요. 회사 사내헬스키퍼시간에 마사지를 받은 후 계속 두통과 현기증이 심해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입니다. 잠도 잘 못자고, 두통약도 매일먹어도 그때뿐이에요. 힘을 조금만 줘도 뒷골이 당기고, 왼쪽 편두통이 너무 심하고, 눈도 빠질것 같아요. 이러다말겠지 하며 약과 파스로 버텼는데 2주 내내 아파서 내일은 병원 방문해서 물리치료든 뭐든 해보려고 하는데 물리치료를 길게 받게 된다면 이 부분도 산업재해 인정되나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진단병명이 없다면 인정이 불가할까요? 알려주세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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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증상이 어떠한 질환에 기인한 것이고, 해당 질환이 마사지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상병이 업무상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가능하겠지만, 불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여 심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