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다 폭행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19살 학생입니다 17살 동네 동생 두명과 술을 마시다 동네 동생 한 명을 폭행하였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필름도 끊겨있고 드문드문 기억이 납니다 폭행한 사실은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폭행을 하였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후 피해자 형이 제 친구 여서 연락이 왔습니다 각오하라고 경찰서에서 상황설명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피해자 형 피해자 아버지께 사과 문자를 드렸습니다 답장이 오지는 않은 상황이고 너무나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너무 답답하고 기억도 안나서 심란 합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먼저 피해자 측에 직접 계속 연락하기보다, 이미 보낸 사과문은 보관하고 앞으로는 피해자 가족이 원할 때만 문자로 정중히 합의 의사를 밝히는 정도가 안전합니다.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단순 폭행에 그치면 폭행죄이고, 진단서가 나오거나 치료가 필요한 상처가 있으면 상해죄가 될 수 있으며, 폭행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제기가 어렵지만,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합의해도 처벌 가능성은 남습니다(형법 제260조, 제257조).

    합의금은 진단서 유무, 치료비, 폭행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피해자 측 요구를 듣고 치료비, 위자료, 처벌불원서 작성 여부를 포함해 서면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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