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잘부탁드립니다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00월 00일 새벽2시 쯤 목 쫄림, 멱살, 핸드폰 뺏어갔다가 돌려주기, 모자 던지기(제 모자를 쓰레기 있는 쪽으로 던졌습니다) 등 같이 술을 마시던 친구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저는 폭행 일도 하지않았습니다.) 신고를 하고 경찰관들이 오셔서 진술서 썼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찌할 줄 모르겠어서 우선 옆에 있던 차와 주변 가게들을 찍어놨습니다. cctv에서 확인되는지 여부는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00월00일 오후3시쯤 병원진료를 받았고 전치2주 받았습니다.(상해진단서)

그리고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정신과 의사 선생님께서는 필요하다면 진단서 가지러 오라고 하셨습니다. 정신과 검사는 병원에 00월00일로부터 이틀뒤에 하기러했고 약을 타와서 먹고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제부터 제가 해야할 일이 무엇이며,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어떤 방향으로 사건이 이루어지는지? 찍힌cctv가 없다면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제가 폭행 당하는 걸 본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한다면 그 친구와 직접 만나 대면으로 해야하는지? 합의금액은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가 궁금합니다. 추가로 합의하는데에 있어 보통 어느정도 기간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심신이 많이 지치셨을 텐데, 우선 경찰의 피해자 조사가 진행되면 촬영해 두신 주변 사진과 발급받으신 상해진단서 및 정신과 소견서 등을 함께 제출하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시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목격자의 진술이나 사건 직후의 상해 진단 결과 등이 유력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목격자의 연락처나 진술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합의는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기보다는 수사관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형사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감정적 대립을 피하는 면에서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의 경우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통상적인 전치 2주 상해 사건의 사정과 치료비, 정신적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되며, 합의 기간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 판결 전까지 양측의 의사에 따라 다양하게 소요되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