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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랑
김오랑

보건증 없이 근무했을 때 과태료 기준 질문

보건증 미갱신으로 약 2달을 근무한 경우

과태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찾아보니 1차 ~3차 각 얼마씩 가중으로 나오던데 여기서 1차 2차는 보건증 없이 일한 하루를 1회로 세는건가요 아니면 지연일수는 상관없이 적발된 횟수로 세는건가요?(점검시 1회 위반-> 다음 점검시 또 위반으로 2회 누적..이런식인가요)

처음으로 적발된거면 직원 10만원 영업주 2-30만원 내고 끝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적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현재 단계에서 적발이 되는 경우에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