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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만약 카카오톡 나와의 채팅에 불촬물이나 아청물을 올렸을경우 유포되인가요 소지되인가요?? 그리고 꼭 관계 영상이 아니어도 처벌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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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의 사전적인 정의는 "널리 퍼트리다."이기 때문에 나와의 채팅에 게시한 것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소지에는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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