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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만약 카카오톡이나 디스코드에 아청이나 불촬을 공유했을때 계정이 정지되기 전에 메시지를 삭제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혹시 막 메시지를 보내는 순간 기계가 포착하는 그런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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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메시지를 삭제하더라도 복원이 된다면 추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 삭제시에 포렌식은 기본적인 수사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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