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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닭155
당근알바로 집주인이 해외에 나가있고 키우는 강아지 돌봄 알바를 했습니다
첫째날 알바이후 둘째날에도 알바해달라고 요구했고 제가 그날은 연락을 안하고 알바를 했습니다
이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강아지 돌봄 알바를 하고 계셨고, 비록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알바의 목적으로 방문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까지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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