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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훈훈한설렁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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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사육 후 퇴거 시 도배·장판 범위가 궁금합니다.
원룸 임차인입니다.
계약서 특약에는 반려동물 관련 조항이 없으나, 입주 후 집주인에게 강아지 사육 허락을 받는 과정에서 집주인이 문자로
“강아지 한 달 봐주니까 꼭 도배장판하고 나가야 되는 거 알지?”
라고 보냈고, 저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현재 약 1년 거주 후 퇴거 예정입니다.
강아지가 안방 벽지 일부를 뜯어 안방 도배는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안방은 생활 내내 매트를 깔고 지냈고, 바닥에 소변이 스며들거나 변색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집주인이 강아지 냄새가 배었을꺼라며 도배뿐 아니라 마루(또는 장판)까지 전부 교체하고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화상으로는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마루를 전부 하고 가라고 하겠다는 취지의 말도 했습니다.
추가로 거실 데코타일은 집주인 허락을 받고 시공했으며, 당시 집주인이 직접 와서 확인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1. 계약서 특약은 없고 문자로만 “도배장판 하고 나간다”고 한 경우 법적 효력이 있는지
2. 안방 벽지만 훼손된 경우 집 전체 도배 의무가 있는지
3. 강아지 냄새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마루 전체 교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4. “장판”이라고 한 문자를 근거로 마루 전체 교체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
5. 실제 손상이 없는 경우 어느 범위까지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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