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사육 후 퇴거 시 도배·장판 범위가 궁금합니다.

원룸 임차인입니다.

계약서 특약에는 반려동물 관련 조항이 없으나, 입주 후 집주인에게 강아지 사육 허락을 받는 과정에서 집주인이 문자로

“강아지 한 달 봐주니까 꼭 도배장판하고 나가야 되는 거 알지?”

라고 보냈고, 저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현재 약 1년 거주 후 퇴거 예정입니다.

강아지가 안방 벽지 일부를 뜯어 안방 도배는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안방은 생활 내내 매트를 깔고 지냈고, 바닥에 소변이 스며들거나 변색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집주인이 강아지 냄새가 배었을꺼라며 도배뿐 아니라 마루(또는 장판)까지 전부 교체하고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화상으로는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마루를 전부 하고 가라고 하겠다는 취지의 말도 했습니다.

추가로 거실 데코타일은 집주인 허락을 받고 시공했으며, 당시 집주인이 직접 와서 확인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1. 계약서 특약은 없고 문자로만 “도배장판 하고 나간다”고 한 경우 법적 효력이 있는지

2. 안방 벽지만 훼손된 경우 집 전체 도배 의무가 있는지

3. 강아지 냄새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마루 전체 교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4. “장판”이라고 한 문자를 근거로 마루 전체 교체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

5. 실제 손상이 없는 경우 어느 범위까지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지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문자로 도배장판하고 나가겠다는 취지의 대화가 있고 이에 동의했다면 일정한 약정 효력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문구도 실제 훼손 여부와 합리적 원상회복 범위 안에서 해석되어야 하고 무조건 집 전체 마루 교체까지 포함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방 벽지만 강아지가 뜯은 것이 명확하다면 원칙적으로 안방 벽지 보수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 부담이 중심이고, 집 전체 도배는 문자 약정의 해석상 다툼 여지는 있으나 실제 손상 없는 다른 공간까지 당연히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강아지 냄새가 난다는 막연한 주장만으로 마루 전체 교체비를 청구하기는 어렵고, 소변 침투, 변색, 악취, 들뜸 등 객관적 손상과 교체 필요성이 사진, 현장확인, 견적서 등으로 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만, 그 범위는 계약 내용, 임대 당시 상태, 실제 훼손 부위와 정도 등을 개별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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