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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닭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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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돌봄 알바로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나요? 카톡 사진 첨부합니다

첫째날에는 강아지돌봄 알바를 하고 둘째날에는 이틀후에 다시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알바를 했는데 임금을 주지않아 신고하겠다고 하니 연락없이 들어왔으니 본인도 주거침입죄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일차적으로 이틀후에 본인이 알바해달라고 요구했는데도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되나요?

집주인이 해외에 있는데도 허락을 이중으로 맡고 들어가야하는건가요 일차적으로 허락한건 안되나요?

그리고 알바당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도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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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임금체불에 대해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주거침입죄 성립과 관련해서는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집주인의 요청으로 집을 방문한 경우라면 주거침입죄에 성립할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이를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애견센터와 같은 사업장에서 일을 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