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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꾸준한바위새203

꾸준한바위새203

담보대출중인데 타지역으로 전입시 연말정산 헤택 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부산에 자가 담보대출로 세대주인데 경리도 부모님집에 저만 전입해서 세대주로 하고 부산 담보대출아파트는 아내와 자녀만 해둘경우 대출이자에 대한 연말정선 소득공제 등 혜택이 사라지나요? 직장때문에 타지역 경기도 부모님집으로 전입해서 세대주로 할경우 문제가 있나요? 기존 대출이자에대한 소득공제및 간강보험료 등 이상없으면 저만 전출하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무주택자라면 이사를 가시더라도 기존처럼 주택담보대출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