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트 연체로 인한 강제계약해지, 횡령죄 분실도난 형사고소 대처법?
장기렌트 보증금 1600 / 월 납입금 127 중간중간에 연체됐다가 상환하고, 마지막 최근 두달치 못내서 강제계약 해지가됐고 (4/18일자), 전화 피한 적 없고 두달치도 4/21에 들어올 돈이 있으니 기다려달라했지만 강제계약 해지가됐고 급하게 다른 차 새로 구해야하니
5/1일 반납으로 협의했다가 생각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 일주일만 시간 더 달라했더니 5/1까지 반납안하면 도난분실 운행정지 신청하고 횡령죄로 형사고소후 절대 취하 안해준다는데 일방적 계약해지야 연체를 했으니 계약서상 그렇다치지만 보증금이 1600에 월 납입금 2.5개월 해봐야 300정도인데 또 본인들이 해지해놓고 위약금이 600얼마 나온다고 내용증명에 써놨더라구요.
그래도 보증금 1600-300-600 = 700만원정도가 남는데 이렇게 일,이주 정도 반납기간에 협의가 안되는데 저쪽에서 형사고소 사유가 되나요? 반납 안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날짜 조율만 좀 해달라는데 막무가내라서 여기에서라도 도움 좀 받으려고 글 남깁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1. 두달이상 연체로 렌트 강제계약해지(상환 의지 밝혔으나 받아들여지지않음) 2. 계약당시 차량가액 8000(현재는 모름) 보증금 1600 / 월 사용료 172 -> 계약해지로 인해 위약금 600 발생 + 연체미납금 300정도
3. 최초 반납기일 5/1로 협의했으나 5/8로 일주일정도만 연장요청하니 5/1에 반납안하면 형사고소 하겠다는 입장
4. 보증금도 많이 남아있고 반납거부가 아닌 날짜 조율을 원하는데 이 경우에 5/1에 반납하지 않을 시 횡령죄및 형사고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5/8부터는 아무때나 반납 가능하고 날짜 조율 원한다고 몇번이나 얘기해도 5/1에 반납하지 않을시 분실 도난으로 인한 운행정지신청, 횡령죄, 그리고 운행정지 처분 이후에 운전하다 걸리면 형사처벌이라는데 반납의사가 있고 보증금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위의 죄명들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문제이고, 형사고소 대상은 되기 어렵습니다.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으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며,
민사적으로 계약을 위반하신 부분에 대하여만 책임을 부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