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견실한셰퍼드142
견실한셰퍼드142

장기렌트 연체로 인한 강제계약해지, 횡령죄 분실도난 형사고소 대처법?

장기렌트 보증금 1600 / 월 납입금 127 중간중간에 연체됐다가 상환하고, 마지막 최근 두달치 못내서 강제계약 해지가됐고 (4/18일자), 전화 피한 적 없고 두달치도 4/21에 들어올 돈이 있으니 기다려달라했지만 강제계약 해지가됐고 급하게 다른 차 새로 구해야하니

5/1일 반납으로 협의했다가 생각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 일주일만 시간 더 달라했더니 5/1까지 반납안하면 도난분실 운행정지 신청하고 횡령죄로 형사고소후 절대 취하 안해준다는데 일방적 계약해지야 연체를 했으니 계약서상 그렇다치지만 보증금이 1600에 월 납입금 2.5개월 해봐야 300정도인데 또 본인들이 해지해놓고 위약금이 600얼마 나온다고 내용증명에 써놨더라구요.

그래도 보증금 1600-300-600 = 700만원정도가 남는데 이렇게 일,이주 정도 반납기간에 협의가 안되는데 저쪽에서 형사고소 사유가 되나요? 반납 안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날짜 조율만 좀 해달라는데 막무가내라서 여기에서라도 도움 좀 받으려고 글 남깁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1. 두달이상 연체로 렌트 강제계약해지(상환 의지 밝혔으나 받아들여지지않음) 2. 계약당시 차량가액 8000(현재는 모름) 보증금 1600 / 월 사용료 172 -> 계약해지로 인해 위약금 600 발생 + 연체미납금 300정도

3. 최초 반납기일 5/1로 협의했으나 5/8로 일주일정도만 연장요청하니 5/1에 반납안하면 형사고소 하겠다는 입장

4. 보증금도 많이 남아있고 반납거부가 아닌 날짜 조율을 원하는데 이 경우에 5/1에 반납하지 않을 시 횡령죄및 형사고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5/8부터는 아무때나 반납 가능하고 날짜 조율 원한다고 몇번이나 얘기해도 5/1에 반납하지 않을시 분실 도난으로 인한 운행정지신청, 횡령죄, 그리고 운행정지 처분 이후에 운전하다 걸리면 형사처벌이라는데 반납의사가 있고 보증금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위의 죄명들이 성립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