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눈이 찌푸려지는 진상을 신고해서 조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다름 아니라 제가 종종 가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 분들한테 험한 말을 하는 진상이 종종 오는대요.
그 진상은 어제는 직원 분한테 "돼지 같은 년"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보이는 게 꼴보기 싫은데, 혹시 제가 욕을 들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신고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명백이 모욕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동시에 업무방행죄에도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물론 이 경우 피해자인 카페 직원이 직접 고소를 하는 것이 좋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카페 직원에게 증인을 서줄테니 고소를 하라고 먼저 이야기를 건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나 피의자가 아님에도 신고하는 것은 고발에 해당하는데 해당 사건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되므로 피해자의 신고가 있어야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