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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동고비48
안녕하세요.
다름 아니라 제가 종종 가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 분들한테 험한 말을 하는 진상이 종종 오는대요.
그 진상은 어제는 직원 분한테 "돼지 같은 년"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보이는 게 꼴보기 싫은데, 혹시 제가 욕을 들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신고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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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명백이 모욕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동시에 업무방행죄에도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물론 이 경우 피해자인 카페 직원이 직접 고소를 하는 것이 좋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카페 직원에게 증인을 서줄테니 고소를 하라고 먼저 이야기를 건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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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나 피의자가 아님에도 신고하는 것은 고발에 해당하는데 해당 사건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되므로 피해자의 신고가 있어야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