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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불독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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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소방안전시설 비상벨관리를 소홀히해서 반복적인 상황이 나타나면 어떤방법으로 신고 해야하나요?

노래주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오늘 새벽 3시30분에 화재 비상벨이 갑자기 울려서 정신이 혼미하고 왔던 손님이 배상하라고하고 손님중한분이 이전에도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고하는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신고해야하나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울린 비상벨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든데 정신과치료를 받아서 정신적피해청구을 할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러한 일이 이전에도 있었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무리가 있어 보이고 설령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그 금액이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