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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수염고래43
요양병원에 근무하는중 전라레인지 과열되어 119소방서 신고되었습니다 화재신고하면100만원 과태료 대상인가요? 벌금이 나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사실만으로는 과태료 부과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스프링클러, 자동개폐장치 등을 설치하였고, 화재시 야외로 대피할 수 있도록 베란다 형태의 공간 확보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 제재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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