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화재 진압을 위하여 문을 부수는 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해당 소송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화재 진압행위가 정당했다면 소유자가 패소했을 것입니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2조(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