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농막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부실 공사 계약기간 위반 등 상황이 목격되고 있는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농지에 농막을 지으려고 지역 박람회에 참가하여 원하는 디자인과 모델을 정한후 건설회사와 연락하여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 하자면 2021년 11월에 입금이 완료 되어서 예상 완공 일자를 2개월 로 잡아 두었으며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도 있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회사 내부 인사 문제로 인해 공사가 현재 5월 까지도 완료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처음에는 제가 원하던 디자인을 기반으로 시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그외에 추가되는 품목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계약서에 추가로 작성한것은 극 소수 밖에 없고, 그 외의 추가금을 지불한 것이나 추가한 옵션들은 구두로 합의 하여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완공되어가던 시기에 제가 방문을 해보았는데 모델하우스/디자인에 있던 수도꼭지나 싱크대 등등 물품들이 다른 디자인 으로 공사가 된것으로 보여 집니다. 보여지는 물품조차 약속과 다른 물품으로 교체하는 모습을 보아하니 업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서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건축회사에게 합법적으로 요구할수 있는것들중에 무엇이있을까요?
예를 들어 건축에 필요한 자재나 물품 등등의 가격을 리스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재료를 절감하거나 계약에 사용 되기로 했던 재료들과 다른것들이 들어갔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시기가 많이 늦어졌는데 이에대한 보상이나 그러한 것 들을 요구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당초 계약한 기간을 상당히 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약정된 물품 이외의 것을 공사에 사용한 경우라면 기본적으로는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이 성립하게 되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직 공사가 진행중인 상황이므로 공사기간이 지체된 것과, 물품이 약정된 것과 다른 부분 들을 따져서 원래 약정된 대로 시공할 것을 요구해보시는 것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소송이 진행될 경우를 대비하여 관련 증거를 수집해 두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구두약정으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 마땅한 증거가 없으면 추후 소송이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계약 관련 위반 사항을 가지고 계약 이행 청구를 하시고, 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 및 다른 업체를 통해 추가 비용이 드는 경우 그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 등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