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면 명예회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상사가 내게 한말들이에요 팀원들 다 있는 앞에서.. 물론 나와 싸우며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한 거긴 한데. 한번 봐주세요.

- 말투가 왜 그러지?

- 아이 x발.. 해보자는 거야?

- 아이 x발 짜증나 죽겠네. 나랑 해보자는 거야?

- 그런데 말투를 그따위로 해?

- 아 x발새끼가 진짜.. 야 해보자는 거야 지금?

- 너 너와 봐 일루와

- 아 사람같지 않은 새끼 사람 대우 해주니까..

- 내가 아직도 뭘 하는지 몰라요?

- 뭔 개소리야?

- 거짓말을 하고 있어..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을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에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명예훼손죄는 명예훼손행위,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도 명예 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려우며 특히 당사자와 말다툼을 하는 가운데 한 표현이라면 더더욱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