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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3년 당겨서 미리 수령하면 지금 납부하고 있는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플러스 되어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
안녕하세요. 냉정한청설모216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민연금을 미리 당겨서 수령하시면 지역건강보험료의 함께 포함이 되어서 세금을 더 냅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좋은 질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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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국민연금 수령으로 본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피부양자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지역건강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고 다른 소득이 있거나 기본재산이 있으시면 합산 계산이 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