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연말정산 하려고 하는데
올해까지 만 34세이거든요(89년 10월)
그래서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고 싶은데
회사는 중소기업이 맞고 감면대상도 맞는데
중소기업취업자에대한 소득세 감면 명세서 제출/내역조회 란이 검색되지 않아요 ㅠㅠ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5인 이하 중소기업이라서 스스로 진행해야 합니다...
따로 제출하는 곳 없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감면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메뉴에서 감면적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