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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너무 안썻다고 특정한 날에 맞춰서 사용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연차를 너무 안썻다고 특정한 날에 맞춰서 사용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저는 연말에 몰아서 쓰고싶은데 그건 안된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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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절차대로, 사용촉진을 했다면,

    회사의 말이 맞을 수 있지만,

    그 절차대로(날짜 지켜서) 한 것이 아니라면,

    아직은 선생님 마음대로 사용가능합니다.

    (아래 규정을 회사에 알리시고, 사용촉진을 시행하고 있는지 물어보세요)

    근로기준법 제61조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상당한 지장이 발생할 경우 어느 정도 시기 조정은 가능하나 그렇지 않음에도 연차사용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에 대하여 원칙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하며 그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시기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단순한 사용권유를 넘어 특정일에 연차사용을

    강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연차사용을 촉진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 측이 특정한 날을 지정하여 연차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1차 촉진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을 기준으로 2차 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해야합니다. 아울러, 이는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적법한 연차휴가의사용촉진의 통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며, 해당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