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 양도세 1인 1주택 기준이 궁금합니다
부부가 각각 명의로 9억짜리 물건 두개 갖고있으면
두개 다 팔 때 양도세 없이 1가구 1주택 9억 비과세로 적용되는건가요?
그리고 공동명의일때만 12억이 비과세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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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세무사입니다.
1세대인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대상인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부부가 각각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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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1세대 2주택자이므로 먼저 파는 것은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1채 있거나 두분중 한분이 1채를 갖고있을 때 12억까지는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비과세 규정은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수를 판단하기 때문에
부부가 각각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일시적1세대2주택 특례등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