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성실한오랑우탄188
성실한오랑우탄188

부부 양도세 1인 1주택 기준이 궁금합니다

부부가 각각 명의로 9억짜리 물건 두개 갖고있으면

두개 다 팔 때 양도세 없이 1가구 1주택 9억 비과세로 적용되는건가요?

그리고 공동명의일때만 12억이 비과세 기준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세무사입니다.

    1세대인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대상인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부부가 각각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1세대 2주택자이므로 먼저 파는 것은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1채 있거나 두분중 한분이 1채를 갖고있을 때 12억까지는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비과세 규정은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수를 판단하기 때문에

    부부가 각각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일시적1세대2주택 특례등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