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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단호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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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 임대차계약은 민법만 적용받나요? (주임법/상임법/농지법과 같은 강행규정은 적용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대지 임대차계약은 강행법규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농지법과 같은 강행규정이 없나요?

그냥 계약자유원칙에 따라서 알아서 계약하는 건가요?

민법 외에 다른 법률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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