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지 임대차계약은 강행법규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농지법과 같은 강행규정이 없나요?
그냥 계약자유원칙에 따라서 알아서 계약하는 건가요?
민법 외에 다른 법률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