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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황로52
호기로운황로5223.10.18

한장의 종이안에 서로 다른 두 계약이 있을때 하나는 특별법으로 하나는 민법으로 해석할수도 있을까요?

임대차계약서에

사인한

갑 임대인

을 임차인

병 보증인

1년짜리 임대차계약일때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을이 2년을 주장할수 있는

특별법 주임법

갑과 병 사이는 병이 을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민법

이렇게 다르게 볼 수 있나요?

왜냐하면 주임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2명 사이의 일이고

법에 보증인은 명시되어있지 않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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