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합의서에 딱 한글자 빼먹었습니다..

조금 중요한 글씨인데 한글자는 그냥 수기로 작성해도 문제없을까요?

전체 글씨 츌력해서 준비했는데

한글자가 빠져서 내용이 잘못되었더라구요 한글자정도는 그냥 글씨로 써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글자를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 합의 상대방이 동의를 했다는 취지로 가필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법적인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기로 작성하는 것 자체는 상관없지만 그 추가된 내용에 대해서 각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그 내용에 대해서 추후 다투더라도 입증이 용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