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불원서 사건번호를 잘못 작성했습니다 수정테이프로 수정이 될까요?

처벌불원서를 뽑고 이미 지장까지ㅜ받았습니다 근데 사건번호를 법원 사건번호로 써야하는데 검찰 사건번호로 작성하였습니다 수정테이프로 수정해도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수정테이프를 쓰면 안됩니다.

    검찰사건번호 옆에 법원 사건번호를 함께 기재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삭선으로 기존 내용 삭제하는 것도 가능한데 그럴 경우 해당 삭선 내용에 지장을 다시 받으셔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정테이프로 수정하는 것보다는 옆에 추가 기재로 법원사건번호를 기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검찰사건번호로도 사건이 특정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단순 오기라면 수정테이프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나,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공문서 특성상 가급적 새로 출력하여 날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수정테이프를 사용해야 한다면 수정 후 그 위에 반드시 제출자의 인장이나 지장으로 간인을 해야 해당 수정 사항이 본인의 의사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증명력이 떨어지면 보정 명령이 내려질 여지도 있으니 유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