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미 제출한고소장 수정되나요???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금액 계산을 오늘 다시 계산해보니까 고소장에 금액을 잘못쓴거같은데 조사할때가서 잘못쓴거같다고 말하면 수정해주시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미 제출한 고소장을 수정하는 것은 안됩니다. 다만, 고소인조사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면 진술조서에 기록을 해주는 방식으로 수정을 해줄 것입니다.
이미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고소장은 수사기관에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공식 문서이므로, 일단 제출되면 그 내용대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고소인은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통해 고소장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추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 계산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수사관에게 알리고, 정확한 금액을 진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이미 제출된 고소장 자체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고소장의 내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어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고소 취하 후 새로운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고소보충의견서 등을 추가적으로 제출함으로써
기 오기 부분을 정정하는 점을 명시해서 의견서 제출하시면 되고
고소장 취하 후 재제출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미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