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고소장은 수사기관에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공식 문서이므로, 일단 제출되면 그 내용대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고소인은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통해 고소장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추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 계산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수사관에게 알리고, 정확한 금액을 진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이미 제출된 고소장 자체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고소장의 내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어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고소 취하 후 새로운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