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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불곰25
최근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사건 관련해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거기에 제가 받아야 할 수당 20만원을 못받았다고 처음에 기재했는데 고소장을 몇번씩 수정을 거치다가 실수로 25만원 이라고 기재된 고소장을 그대로 프린트해서 제출한것 같은데요
혹시 이게 무고죄나 사기죄에 해당할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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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계시면 정정하시면 되는 문제이고 오류를 확인하고도 정정하지 않았을 때나 문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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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한 오기만으로는 무고죄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추가 의견서 내시고 정정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