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시 양도소득세 세율이 몇프로인가요?
부부간 이며 와이프 명의로 약 3억 3천 가량의 아파트 소유 중입니다
제 명의로 임대아파트 소유 중 분양이 가능하게 되어
약 2억 가량에 분양을 받으려 합니다.
2주택 됩니다
임대아파트 분양 후 매매 실행 하려 하는데
임대아파트 5년 이상 거주 후 분양이라 1주택자는 매매 시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하던데
2주택자는 양도 소득세 세율이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임대아파트 분양 시점 부터 매매 시점까지 발생 되는 세금은 몇개의 종류가 발생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 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2) 이후 5년 이상 거주한 임차주택을 주택임대 사업자로부터 5년 이상
임차한 아파트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2주택자여도 매도하시는 주택이 투기지역내 주택이 아니라면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투기지역내 주택을 매도하신다면 2주택자 양도세가적용되므로 일반세율+10%라고 보시면됩니다.
임대아파트 분양 시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발생하며, 분양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2주택 보유 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주택자의 경우 1년미만 보유77%, 2년미만 보유 66%, 2년 이상 보유시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