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거래 금액에 관한 관련 질문입니다
중고거래를 할 때 요즘에 대화 없이 바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판매자가 설정해 놓은 금액이랑 설명에 기록한 금액이랑 다를 때 질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 만원짜리 물건을 팔고자 한다면, 100 만원으로 기입을 해야 되는데, 설명에는 100 만원으로 기입이 되어 있지만 고민할 수 있는 금액 설정 있는 십 만원으로 기입을 했다면 구매자가 바로 구매할 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구매자는 설명에 기입된 금액을 못 보고 바로 구매 금액을 보고 바로 결제를 했다고 하는데, 판매자도 이를 확인 하지 못하고 물건을 보낸 후 추후에 알게 될 때 차액을 판매자가 더 다시 돌려 받거나 아니면 물건을 회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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