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금액에 관한 관련 질문입니다

중고거래를 할 때 요즘에 대화 없이 바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판매자가 설정해 놓은 금액이랑 설명에 기록한 금액이랑 다를 때 질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 만원짜리 물건을 팔고자 한다면, 100 만원으로 기입을 해야 되는데, 설명에는 100 만원으로 기입이 되어 있지만 고민할 수 있는 금액 설정 있는 십 만원으로 기입을 했다면 구매자가 바로 구매할 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구매자는 설명에 기입된 금액을 못 보고 바로 구매 금액을 보고 바로 결제를 했다고 하는데, 판매자도 이를 확인 하지 못하고 물건을 보낸 후 추후에 알게 될 때 차액을 판매자가 더 다시 돌려 받거나 아니면 물건을 회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제품의 가액을 잘못 기재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 회복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변수가 있는지 판단해 봐야 합니다.

    일반론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개별 상황마다 변수가 다르기 때문에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