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통행보행자보호 위반 범칙금

과태료7만원이 날아왔는데 저 사진으로는 이해가 안되서요 좌회전해서 횡단보도였는데 어디가 위반일까요?

이의제기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좌회전하는 차량이라면 좌회전 역시 보행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자를 주의하여 통행해야 하는 것이므로

    위 보행자의 보행에도 불구하고 좌회전하여 횡단보도를 통과하였다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