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7월부터 우회전 횡단보도를 지날때?

배부****
2022. 06. 13. 12:32

이제 7월부터 우회전해서 횡단보도를 지날때
횡단보도가 빨간불이어도 사람이 지나가거나 지나갈려고 하는데
제가 지나가면 위반이되나요???

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헷갈리기도 하고
너무 융통성이 없는 법인것같아서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제 7월부터 우회전해서 횡단보도를 지날때 횡단보도가 빨간불이어도 사람이 지나가거나 지나갈려고 하는데 제가 지나가면 위반이되나요???

: 오는 7.12일 부터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일단 정지를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더라도 횡단보도 옆 인도에 사람이 있다면 차량은 무조건 일시정지했다가 안전을 확인한 후 운행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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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아닌 적색 신호(차량 신호)의 경우 지나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횡단 보도 녹색불인 경우 멈추어야 합니다.

    지나갈 경우 신호위반 단속이 될 것 입니다.

    2022. 06. 1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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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을 하고 만나는 횡단 보도가 빨간 불이라면 그냥 지나가도 됩니다.

      바뀐 도로 교통법은 보행자 신호 일때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로써 녹색 등일 때만 적용이 됩니다.

      횡단 보도가 녹색등인 경우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횡단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지나가면 안되고 일시 정지하고

      대기해야 하며 횡단을 하려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7월부터는 우회전 하여 만나는 횡단 보도가 녹색등일때는 일단 일시 정지하여 횡단하는 사람과 횡단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 후에 서행하여 지나가면 됩니다.

      2022. 06. 1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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