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세무사 자격증를 취득하고 세무사로 근무하는데요. 그럼 세무사의 수임료나 기장료가 다른거 같은데 어떻게 측정되어 있나요?
많은분들이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세무사로 근무를 하는데요.
세무업무를 세무사 사무소에 맏길경우 수임료나 기장료가 다른거 같아요.
공인중계의 경우 중계수수료가 정해져 있잖아요.
세무사의 경우 수임료나 기장료가 정해져 있는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측정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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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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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무사의 수임료나 기장료는 법적으로 정해진 고정 금액이 없습니다.
통상 기장료나 세무조정료는 업계에서 거의 비슷하게 책정하고 있으며 기타 컨설팅, 세무조사, 조세불복등은 세무사마다 다릅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수수료처럼 국가에서 명확히 규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며, 세무사 사무소마다 업무의 난이도, 사업장의 규모, 지역, 제공 서비스 범위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정됩니다.
보통 기장료는 사업자의 매출 규모와 거래 건수에 따라 월 단위로 부과되며, 수임료는 세무조정, 세무 상담, 신고 대리 등 서비스의 성격과 복잡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따라서 여러 곳은 견적을 비교하고 수임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세무사 사무실 별로 보수표가 있습니다. 이는 사무실마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