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세무사 자격증를 취득하고 세무사로 근무하는데요. 그럼 세무사의 수임료나 기장료가 다른거 같은데 어떻게 측정되어 있나요?
많은분들이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세무사로 근무를 하는데요.
세무업무를 세무사 사무소에 맏길경우 수임료나 기장료가 다른거 같아요.
공인중계의 경우 중계수수료가 정해져 있잖아요.
세무사의 경우 수임료나 기장료가 정해져 있는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측정되어 있나요?
자격증
많은분들이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세무사로 근무를 하는데요.
세무업무를 세무사 사무소에 맏길경우 수임료나 기장료가 다른거 같아요.
공인중계의 경우 중계수수료가 정해져 있잖아요.
세무사의 경우 수임료나 기장료가 정해져 있는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측정되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