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내 1대1 채팅 통매음,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롤이라는 게임하던중, 저는 A라는 인물과 게임내 채팅으로 다툼이 조금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어도 여러명이 있는 인게임 내에서 욕설 및 성적인 발언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B라는 인물이 끼어들어 "너는 뭐가 잘났니" , "대학교 어디 나왔니" 등 갑자기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저는 게임은 이기고 싶어 "그래도 티어는 내가 더 높네" 얘기 후 반응 안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ㅠ
게임이 끝난 후 인물 B가 친구신청을 한 후 1대1 개인 채팅으로
"나는 글만써서 한달에 500버는데 너는 얼마버니?" , " 나는 로스쿨생인데 너는 학부가 어떻게 되니? "
이런 발언들로 계속 긁더라구요. 그리고 자기 번호를 주며 얼마 버는지 인증해주겠다고 연락을 하라고 합니다.
저는 홧김에 번호 뿌린거 후회하게 해준다며 발언했습니다. 그래도 인물 B는 계속 자기자신을 과시하며 비하발언을 하더라구요. 참다참다 제가 "딜do를 OO꺼에 넣어"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OO은 인물 B의 닉네임이구요.
여기서 이제 인물 B가 "닉네임은 내 실명인데 왜 성희롱하냐 통매음으로 신고하겠다"
그러더니, 자기 블로그 주소를 보내줬습니다.
진짜 로스쿨생은 맞고, 들어가서 보니 롤에서 욕하는 사람들 통매음으로 고소하는 그런 게시글들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최근 게시물에, 저를 고소진행할거다라는 글을 올렸더라구요.
여기서 저는 어이가 없던게 상대방이 계속 그런발언을 유도하도록 먼저 시비, 모욕 그리고 닉네임조차
OO공주로 해놓고 합의금을 노리고 일부러 그런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서없이 내용이 길었습니다.
일단 인게임 채팅 기록은 현재 없고, 게임사측에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외 채팅기록은 보유중이구요. 채팅기록들만 봐도 누가봐도 서로 싸우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제가 성적인 발언을한 것은 맞구요.
"번호 뿌린거 후회하게 해준다", 그리고 "딜do를 OO꺼에 넣어"
이 발언들로 협박죄 및 통매음 처벌 받나요? 잘못된 발언을 한 것은 백번 저의 잘못이지만, 한편으로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닉네임은 가린 사진 첨부합니다.
위의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이 문제가 되는 경우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면 모욕의 고의가 더 있어 보이고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의 요건은 결여되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실제 상대방이 진행하는 경우 적극 고의가 없고 방어가 필요해보입니다.